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증권사 4곳 중징계
2024-01-09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판매사들에 대해 3년 만에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은 9일 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 등 4곳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먼저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해 운용역 자격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 판매 절차를 진행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뿐만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