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완화'

2023-12-21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