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치아 교정 피해 중 부작용 사례 40.3%로 최다"

2023-12-18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최근 약 4년간(2020년~2023년11월)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한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37.7%로 나타났다. 효과 미흡(13.0%), 잘못된 치료 방법(6.5%)에 따른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관련 세부 내용을 보면,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거나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로 가장 많았다. 잇몸 질환(22.6%), 턱관절 통증 및 잡은 등 턱관련 관련 증상(12.9%)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이나, 치료기관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사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 비용은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400만원까지 다양했고,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치아 상태 및 치료 방법과 교정 기간 및 예상 결과, 전체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치아 교정치료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 전 환불 규정과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