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2023-12-13     김유영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내용을 2025년까지 정비한다.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에 도입된다.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특정자동운행 주임자, 현장조치 업무 실시자 등으로 주체가 구분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2024년)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2027년)도 만든다. 2028년까지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만들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