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공사관계자 책임·역할 커져

2023-11-29     김유영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따르면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30일 마련된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최근 비오는날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타설 전 시공자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만들어 감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설 중 비가 와 작업을 멈췄을 때는 시공자가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