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 못 단다

축구협회 "수사기관 명확한 결론 나올 때까지 대표 선발 않기로" 1월 아시안컵 출전하려면 그 전에 불기소 처분받아야

2023-11-28     인터넷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린스만호는 한때 대표팀 '주포'였으며,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황의조 없이 2024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64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내건 이번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2일 개막한다.

황의조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은 자신의 3번째 메이저 대회 출전이 무산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아시안컵에 나가려면 그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영영 태극마크를 못 달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