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균건보료 낮아진다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달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에 따르면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매길 때 부과 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이다.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구가 있고,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예를 들어 36등급은 재산 과세표준이 '6억6500만원 초과∼7억4000만원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내려서 34등급(재산 과표 5억300만원 초과∼5억9700만원 이하)으로 하락하면 보험료도 내려간다.
구체적으로 작년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5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떨어졌다면 재산보험료가 월 14만1920원으로 1만3492원 줄어든다.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