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외여행' 상담 78.1% 증가"

2023-10-20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국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은 3만8036건으로 전월(4만6084건) 대비 17.5%, 전년 동월(4만7296건) 대비 19.6% 감소했다.

이 중 '국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전년 동월 대비 78.1%로 가장 많이 늘었고, '아파트' 관련 상담이 52.8%를 차지했다. 국외여행은 계약 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고, 아파트는 신축아파트 내 하자로 인한 보상 및 아파트 분양 해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9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 거부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이동전화 서비스와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각각 846건, 58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개통취소 거부 및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항공여객운송 서비스는 항공 연착·지연에 대한 보상 관련 문의가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위약금 관련 불만 등에 대비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계약 후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