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5종 개정안 '심의·의결'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인정 확대 등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상세기준 개정

2023-06-26     안우진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지난 16일 제14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저장시설 방호벽을 다양한 형태로 설치 가능하도록 방호벽 설치기준을 개선해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했고 방호벽 출입문 인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추가했다.

또한 고압가스 저장·판매시설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으로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 가능한 동재하시험을 추가해 기준을 합리화했으며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예시 그림 내 수치 오류를 수정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