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장 아들 회사 부당 지원한 부영그룹에 과징금 부과

2023-05-10     박준응 기자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계열사가 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 소유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감독이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회사는 이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같은 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2011년 10월 이 회사가 제작한 영화 '히트'가 개봉했으나 흥행에 실패하자, 차입금 상환을 위해 부영그룹의 다른 계열사 ㈜대화기건과의 합병을 추진했다.

먼저 ㈜대화기건이 이 감독이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2만주)를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이어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 가액으로 90만주(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원을 납입했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다.

이후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부영엔터테인먼트와의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현(現)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를 변경했고, 2012년 12월 구(舊)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결과적으로는 구 ㈜대화기건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영화 흥행실패로 지게 된 빚을 대신 떠안은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를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