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

공적자료 변경된 1,029건 적정성 확인 및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2023-04-11     이경재 기자
화순군

컨슈머타임스=이경재 기자 |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13종 복지사업 대상자 변경통보 1,029건 위주 조사...광범위한 조사 시행

금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 13종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경 통보된 1,029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이 읍면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적자료의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보수월액, 소득세,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가 가능한 25개 기관 82종의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기관협회로부터 예·적금, 보험상품, 대출금 등 금융재산자료이다.

복지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반영하면 복지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적자료 외에도 거주지 변동에 따른 주거유형 파악, 자진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수당, 기초연금대상자 등 13종의 복지대상자는 19,010세대 26,526명으로 이번 2023년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