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無)장애 공원, 점자표지판·점형블록 등 편의시설 보완 시급"

2023-03-24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앤 '무(無)장애공원' 중 일부는 시설 설치나 정비상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무장애 공원 18곳 중 2개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16곳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6곳 모두 경사로 또는 장애인용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어 관광 취약계층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11곳의 계산돠 13곳의 경사로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이 부착돼 있지 않거나 훼손돼 있었다. 8곳은 계단의 시작 및 끝지점에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정비 등이 필요했다.

접근로의 경우 조사대상(18곳) 모두 유효폭이 1.2m 이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하기에 적합했다. 접근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차도와 다르게 해 경계를 분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6곳은 주 접근로의 단차가 2cm를 초과했고 4곳은 접근로가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평탄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 포시가 손상돼 있거나 바탕이 채색돼 있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곳이 6곳이었다.

조사대상 18곳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별구분용 점자 표지판을 미부착한 곳이 4곳,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3곳이었다. 냉온수 구분 점자표시가 없는 곳도 10곳이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점자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화장실 내에 비상용벨을 설치하지 않았더나 설치 위치가 1m 이상으로 다소 높아 비상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은 4곳이었다. 청소도구 또는 쓰레기 적재(4곳), 잠금장치 미설치(1곳) 등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촉지안내판 미철시(4곳) 및 관리 미흡(8곳), 편의시설 안내용 리플릿 미제공(10곳), 누리집 내 무장애 정보 부재(!5곳) 등이 확인됐다. 

이처럼 상당수 무장애 공원이 편의시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정책개선에 활용하고, 조사대상 소관 지자체 등 관리 주체에게는 무장애 편의시설의 개선 및 정보제공 확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