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험사 경영진 단기실적주의… 장기적 기업가치 감소 우려

2023-02-20     문재호 기자

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 '보험회사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 관계 분석'에서 보험회사의 단기 실적주의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회사 경영진의 '단기실적주의' 문제가 그동안 업계, 학계, 정책당국 등을 통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회사 경영자의 단기성과 추구는 보험회사의 손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가치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고령화, 저성장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보험사의 경영이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석호·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에서 CEO 등 경영진의 재임기간이 보통 2~3년으로 짧고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관행이 많음에 따라 단기간 내 외형적 실적에만 치중하는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보험업은 특히 업권의 특성상 상품계약이 장기이고 판매채널 인프라, 보상서비스망 등의 구축 및 정착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단기간 내 경영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은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경영진이 장기 재임의 기회의 부여를 통해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장기가치의 제고를 추구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CEO 등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보험사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국내 보험회사 경영진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2항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등기이사도 기본적으로는 임기가 3년이다..

그러나 동 법 제383조 3항에서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무기한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단, 경영진 임기를 연장할 경우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하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보험사 전체 경영진의 평균 재임 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등기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사장, 등기임원인 사외이사, 보수가 존재하는 기타 등기임원의 재임기간은 각각 50.1개월, 30.6개월, 43.9개월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사장은 각각 48.9개월과 50.3 개월, 사외이사는 각각 27.3개월과 33.4개월, 기타 등기임원의 임기는 각각 22.9개월과 59.6개월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