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플카페 빵, 트랜스·포화지방 함량 높아…프랜차이즈 제과점 대비 3배"

2023-02-15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핫플(핫플레이스)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류 일부 제품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핫플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 20개 제품을 1회 섭취참고량(70g)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8년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에 대한 조사결과(트랜스비장 0.1g, 포화지방 3g)와 비교해 모두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에 포함된 지방인 반면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유지를 고체형태(경화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돼 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에서도 경화유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하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카페와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