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로 2억원 벌금
2023-02-14 전은정 기자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 판매사로서 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