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포기
2023-02-07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행 측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선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 부과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