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병원 등 제외
컨슈머타임스=이찬우 기자 |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