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처분기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 준다. 이에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증가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적용되던 양도세·취득세 혜택도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달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2022년분 종부세에 대해 특례 신청을 한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