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 유통가 새 정책 '체크'…소비기한·일회용품 금지 등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2023년에는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맞이한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유통업계의 새 정책들을 확인해 봤다.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자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그간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폐기 시점으로 받아들여 섭취가 가능함에도 폐기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식품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통기한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엔 '열량' 표시...담뱃갑엔 더 '센' 그림
새해부터 소주와 맥주 등 주류 포장재에도 열량이 표시된다. 막걸리와 병 소주, 맥주 등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주류의 병·캔 포장재에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신제품 '새로'를 출시하면서 선제적으로 열량을 표시한 바 있다.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도 보다 강도를 높여 새롭게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를 적용했다.
◆카페·식당 등 일회용품 '아웃'
정부가 추진해 온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가 지난해 11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카페, 식당 등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형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던 비닐봉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돼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등이 가능해져 온·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