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푼다…강남3구·용산은 제외
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카드로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서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지난해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까지 해제된 곳이 많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던 지역들은 규제가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린다. 아울러 청약에 있어서도 재당첨 제한 등이 풀린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다. 아울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남아 있다.
최근 국토부가 수도권과 서울의 규제지역 해제를 고려하는 것은 집값 하락이 심화한 영향이다.
특히 지금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어놨던 서울마저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규제 해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만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도 대폭 손 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 하남, 광명, 과천 등 경기 3개 시 322개 동이 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가 예상대로 규제지역과 분양 상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할 경우 추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까지는 추가 규제 완화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