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
2022-11-09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에는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 일부 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조치를 받으면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이 금감원 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서 그의 연임 가도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