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현대차, 美 IRA 3년 유예 발의에 강세

2022-11-07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되면서 현대차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오전 10시 14분 기준 현대차는 전일대비 5000원(3.07%) 상승한 16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현지시간 5일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4일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