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5년간 4800억원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5년여간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감면(리니언)해준 과징금이 4천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약 23%다.
17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756억원이다.
이 중에서 23.1%에 해당한느 4799억원이 리니언시로 감면돼 실제로는 1조59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리니언시의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을 100%, 2순위는 50%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리니언시 감면액은 2017년 1319억원에서 2018년에는 512억원, 2019년은 24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 290억원, 지난해 75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8월 1681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연도 과징금 부과액의 13.1%~36.5% 수준이다.
리니언시는 은밀히 이뤄지는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해당 제도는 기업들에 '언제 누가 배신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줘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일체 면제받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수년간 코레일 등이 발주한 절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낙찰 에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7800만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자신을 '맏형'으로 칭하면서 담합을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봤지만 현대로템은 자진신고 덕분에 제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 여부는 원래 비밀이지만 현대로템이 323억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았다고 공시하면서 리니언시 사실이 간접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기간산업 분야에서 수년간 이뤄진 담합을 와해하고 향후 담합 억제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책임이 가장 무거운 대기업은 제재를 피하고 중견기업들만 제재를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