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콜센터 직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차별 지속'

2022-10-11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OK금융그룹이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 침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후에도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유지해 노조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는 최근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비인권적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결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차별 행위를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조치에도 회사가 콜센터 내 휴대폰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콜센터 팀원들에게만 근무시간 내 별도의 보관함에 휴대폰을 제출하게 하는 등 비인권적인 행위로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센터장 등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K금융그룹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90일이 되는 오는 12월 5일까지 재발방지 대책 방안을 마련해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당사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고객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기민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