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호출료 최대 5000원…'타다' 모델 활성화
2022-10-04 김하은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 인상된다.
타다 우버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현행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고 5000원까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시간에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오는 12월에,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하기로 했다.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일정한 간격마다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는 전면 해제한다. 택시난이 심한 서울에선 이달부터 부제를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타다와 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