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o-아미노페놀 등 5개 원료' 염모제 사용금지 추진

2022-09-05     곽유미 기자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o-아미노페몰 등 5개 성분을 염모제(염색약)등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성분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에 사용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놀 외에 m-페닐렌디아민, 염산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또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원안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일 이후 6개월부터는 이와 같은 성분을 염모제 등 화장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