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발표…정비구역 늘리고 규제 완화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시내 정비구역을 늘리고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더불어 도심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녹지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오는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현재 적용중인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16년 수립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다.
시는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높이계획, 축소된 정비예정구역 등 보존 중심으로 수립돼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결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계획을 재정비해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2030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심부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 확보를 우선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경우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줄어드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인접한 두 지구가 건축협정을 맺고 가운데 난 도로를 녹지화할 경우, 공동개발로 가로지장물을 지중화할 경우,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를 개발할 경우 등에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도심 도심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하면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 비율을 정했다.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주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