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보험상품 비교 허용…보험업계 '아우성'

2022-08-25     김하은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보험비교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에 보험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플랫폼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의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보험사와 빅테크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 다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혁신성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10월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완전판매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다이렉트상품·온라인전용상품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팅용, 대면용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우 공정성을 검증하고 중개 수수료는 상한을 제한하거나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써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보험 상품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고를 수 있게될 전망이다. 반대로 보험사에서도 온라인 중개업이 허용되면서 상품 비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기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015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보험상품 가격비교 플랫폼 '보험다모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빅테크에게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허용해준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CM상품, 방카저축성 상품,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사별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비교해 안내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소비자 편의가 증대되는 것보다 되레 유통 과정이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금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이 거대 규모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보험업계가 이들 빅테크에 종속될 공산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보험업계의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보험대리점(GA) 업계와 설계사들이 영업 침해, 소득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와 소비자들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상품의 경우 비교·추천만 우선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다소 떨어져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중개업의 경우 빅테크 중심이 되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빅테크가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빅테크에게 종속되는 구조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