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1조 부과…94% '불복 소송'

2022-08-17     곽유미 기자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과징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의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장금도 포함돼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장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송 제기 금액 비중보다는 적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이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 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이고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 1000만원을 사용했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9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이다. 환급가산금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2021년 11억원이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이고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2017년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1241억6500만원)의 2배를 넘는다.기업집단국이 지난해까지 5년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25건으로 과징금은 4560억9100만원에 이른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2017년 24억300만원, 2018년 398억5천600만원, 2019년 45억3천300만원, 2020년 1천241억6천500만원, 2021년 2천851억3천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