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지 불법성토 합동점검 실시

2022-08-17     임새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파주시가 다음달 11일까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농지 불법매립 및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측정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농업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에 영농철 농업경영 피해를 줄이고자 농번기 성토행위를 제한했으며 지난 7월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파손, 배수 문제 발생 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하는 등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명섭 산림농지과장은 "불법 성토를 차단하고 올바른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