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 시동

2022-08-09     김하은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또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정형 정책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주요 과제로 꼽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41조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이 있다.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등을 공급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선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6%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새출발기금에선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45조원),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의 대책이 민생안정 프로그램에 담겼다.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용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민생대책 관련해 금융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 잠정안대로라면 열흘만 이자가 연체돼도 큰 폭의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 대해선 대출 원금의 최대 90%가 감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권·신용보증기금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측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총 6조원 규모이며 기업은행이 4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 공급한다. 변동형 상품 수준으로 금리를 1%포인트가량 낮추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 변동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금리우대 대출 또는 보증이 지원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규제를 면제한다. 경영진 또는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는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한국거래소에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