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컨슈머] '유통기한' 아니죠…내년부턴 '소비기한'

2022-07-06     안솔지 기자
사진=pixabay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 A씨는 오늘 저녁거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냉장고에서 꺼낸 두부의 유통기한이 사흘이 지나서였다. 냄새도 이상 없고 냉장고에서 보관한 만큼 문제 없겠거니 하고 요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 줌의 찝찝함은 남았다. 

# B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 1+1 제품을 잔뜩 사왔다. 하지만 며칠 신경을 못 쓰고 지나갔더니 유통기한이 모두 지나버렸다. 결국 B씨는 사왔던 제품들을 고스란히 버려야 했다. 돈도 아깝고 쓰레기만 잔뜩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냉장고 속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두고 버려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 고민을 한결 덜게 됐다. 2023년 1월 1일자로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우유·치즈 등 냉장 유통이 중요한 일부 제품들은 소비기한 도입을 2031년까지 8년 유예한다.

유통기한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은 1985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는 식품 제조기술이나 냉장 유통 방식이 현재보다 부족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품질 저하보다 이른 시점으로 유통기한을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컸고 이로인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오랜 논의 끝에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됐다.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30%가량 더 길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14일인 두부의 경우 90일까지 섭취 가능하다. 식빵의 유통기한은 3~5일가량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20일까지 늘어난다. 라면도 유통기한은 5개월이지만 소비기한 적용 시 1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의 폐기 시점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만큼 품질 유지를 위해 제품 보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냉장 제품을 보관할 땐 0~10도, 냉동 제품은 영하 18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과 무관하게 섭취 가능한 식품도 있다. 식품위생법 내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제품이 아이스크림과 주류다. 다만 소주와 증류주의 경우 유통기한이 없지만 맥주는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있고 탁주·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변질이나 미생물 번식 가능성이 낮아 유통기한이 없다. 다만 유통과정이나 소비자 보관 과정에서 변질 위험이 있어 모양이 변형된 것은 피하고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