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화물차·택시·버스 경유보조금 늘린다…L당 50원 증가

2022-05-30     장용준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내달 1일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L(리터)당 약 50원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가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확정한 방안 시행을 확정한 이후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을 2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현재 지원액은 200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L당 75원이다.

새 기준을 적용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L당 125원으로 50원 증가한다.

국토부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