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압박감 느꼈다"

횡령액 대부분 생활비 충당

2022-05-25     김하은 기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새마을금고의 한 50대 직원이 4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가운데 피해 금액을 회사가 우선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송파중앙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던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잇따라 기업 횡령 사건이 밝혀지면서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30년 이상 근속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고객의 예금및 보험상품을 임의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의 예치금으로 만기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가 자백한 횡령 금액은 1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는 미변제된 금액에 불과하다. 총 횡령금액은 지금까지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상급자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한 후 입건해 공범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A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횡령 직원이 최근 잇단 사고가 드러나면서 심리적 압박감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액 대부분은 생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액과 관련해서는 "일단 회삿돈으로 고객 보상을 우선 진행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