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종합지급결제사업 추진에 반색

전근법 개정안 통과 시 종지업 인허가 승인 가능할 듯

2022-05-18     김하은 기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카드사들이 업권 숙원 사업으로 여겼던 종합지급결제사업(종지업)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색을 표하고있다. 새 정부가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역동성 등을 강조한 만큼 규제 완화와 더불어 2년여간 계류 중이던 전자금융거래법(전근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금융과 비금융 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이 수용가능한 진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카드업계는 종지업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종지업은 한 금융플랫폼 안에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다. 

현재 카드사들은 '페이'를 통한 결제만 가능할 뿐 계좌 개설 권한이 없어 계좌기반 연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그러나 종지업이 허가되면 카드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권이 계좌 개설은 물론 이체 업무까지 가능케된다. 다만 은행권의 본업인 예금 및 대출 업무는 제외된다.

카드업계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합금융플랫폼 적용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를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지업 계좌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부수 업무 진출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번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처리하는 '원스톱 종합금융플랫폼'으로써 우뚝 설 계기도 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 탓에 카드사가 본업인 이른바 '가맹 수수료 장사'에서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자동차 할부나 리볼빙 등 부대 업무를 포함한 보험·통신·여행 상품, 빅데이터 판매 등 부수 업무를 통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금법이 개정돼 종지업 인허가가 승인되면 그동안 빅테크에만 허용됐던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원활한 고객 유치가 가능해진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종지업 진출을 검토하고 전금법이 개정되면 종지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이유에서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전금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업권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사의 업무 범위 규제를개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종지업이 금융업의 핵심 사업으로 대두되면서 인허가가 허용되면 고객 지급결제 전용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 카드사나 보험사 등 비금융권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