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2022-05-06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금융결제원이 이달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 2월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조치로 어음거래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29만개 사업자에서 40만개 사업자로 늘어나게 됐다.
전자어음의 경우 기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도입한 기업 간 결제 수단이다.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 규모는 967조원(162만건)에 육박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감소하게 돼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