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지도 강화

2022-04-06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들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해 지도에 나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행정 지도를 개시했다.

은행과 보험은 지난 4일, 상호금융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1년간 지속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60.0%로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 중 디딤돌 대출도 구조 개선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도 추가했다.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82.5%로 목표치가 정해졌다.

은행은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키로 했다.

이에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실적을 제외하거나 총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에서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 조정된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현행 52.5%에서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65%에서 67.5%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올해 말 45%로 올린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