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 광고 규정 위반' 투자자문사 에임 기관경고
2022-03-14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투자자문사 에임이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에임을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 및 예탁 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에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에임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 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님에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썼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에임은 예탁 중인 투자금 중 일부를 환전이익취득목적으로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아울러 내부 통제 규정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영 유의도 2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