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뽀로로 미끼로 1300억대 '코인 다단계' 일당 적발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 분위기를 노려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뒀다.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간 총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피해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어냈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됐지만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에 육박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했으며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한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