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20년째 5000만원'…1억 확대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
2022-02-24 박현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20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도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제도는 파산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한도는 5000만원이다. 현재의 예금 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4만2373달러)로 설정된 이후 22년간 동결이다.
예금 보호한도는 당시 기준 GDP(국내총생산) 1만1253달러 대비 3.84배 수준이었다. 이후 22년간 GDP는 2.8배 증가했으나 예금 보호한도는 그대로 머물러 1.34배에 그쳤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예금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보면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예금보험료율 등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 15년간 얘기가 돼 왔던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