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확진자 대선 현장투표' 추진…오후 정개특위 의결 시도
선관위도 '오후6시 이후 투표' 의견 일치…법안소위 후 오후 속개
2022-02-09 인터넷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확진·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다.
민주당 안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 포함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안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석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보고했다.
대선 당일 투표에 사전투표일 중 하루를 더해 총 이틀 간 확진·격리자 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상으로, 참정권 보장에 여야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개특위 의결까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시행안에 따르면 확진·격리자 투표는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실시하게 된다.
투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후 회의를 속개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가 의결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선거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