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체계 정기·수시검사 도입

종합·부문 검사에서 정기·수시 검사로…사전예방적 검사 기능 강화

2022-01-27     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 사고 예방과 사전적 점검 및 지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종합·부분 검사에서 정기·수시 검사로 개편한다.

금감원은 27일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검사체계는 검사범위가 불특정되고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우선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금융권역·회사별 특성(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검사체계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 또한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한다.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소통협력관과의 원내・원외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관련해서도 금융사와의 소통을 강화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지적 예정 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 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