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재개 움직임…새해 대출 어떻게 달라지나
DSR 규제 강화·분기별 한도 관리 예고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막혔던 대출 문이 새해를 맞아 열릴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리셋되고 중단했던 대출상품이 판매를 재개한다. 다만 올해 대출 중단 사태가 있었던 만큼 내년 대출 문턱은 높을 전망이다.
내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올해 5~6%대에서 4~5%로 축소됐다. 더구나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적용돼 주택담보·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금 등을 합쳐 2억원 초과 시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게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에 이른다.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돼 기준 금액이 1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시중은행들은 신년 맞이 대출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무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 데 이어 오는 1월 3일부터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보증)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모두 정상화한다. 대출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다시 높일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신규 주택담보대출(퍼스트홈론) 사전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접수 재개 대상은 금융채(1·3·5물) 금리 연동 상품이다. 토스뱅크도 내년부터 대출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월 3일부터 신용부동산 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6% 인상한다. 지점마다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점별 대출한도 관리는 유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지점별 대출 한도 관리를 해제했다.
내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핵심은 실수요자에게는 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 나가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대출 공급계획을 분기별로도 마련해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분기별・월별로 대출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신규・기존 대출자들도 대출금리를 고려해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15일 기준 11월 코픽스(COFIX)는 전월 대비 0.26%포인트 상승한 연 1.55%로 2010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DSR이 2억원 초과, 수입의 40%로 제한되니까 기본 전제는 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을 풀고 부가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는 DSR 계산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적어도 두 차례 금리가 인상될 예정인 만큼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살펴 0.5%포인트 이내로 차이가 날 경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