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경기 지역화폐 보도 언론사 언중위 제소

2021-12-13     박현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정치적 특혜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휘손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13일 제소했다.

코나아이 측은 "언론과 정치권의 부당한 의혹제기와 가짜뉴스 양산으로 당사의 신뢰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보도한 해당 매체 및 가짜뉴스 유포자들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언중위 제소 및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3년간 쌓아온 자체기술로 지역화폐 플랫폼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4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선투자를 한 선량한 중견기업을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대선국면의 공방소재로 악용해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내년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재선정 시점에서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명예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계약 당시 농협은행을 제치고 선정됐다는 점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