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모임 6명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식당·카페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 1주일 계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1-12-06     김승환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승환 기자]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혼자나 일행 중 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하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시행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 1월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가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내려가 중·고등학생(만 12~17세)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