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식당·카페도 '방역패스'
2021-12-03 김승환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승환 기자]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되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는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새로 적용된다. 다만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내년 2월 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