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온투업 등록 P2P사 추가…총 36곳
2021-11-14 박현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 간 거래'(P2P) 업체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총 36개사다.
금융당국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을 등록 심사 중이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대출 희망자와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P2P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투자자들은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안 되는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또는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도 부실을 초래하거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입자의 경우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연 20% 이하)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