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25일부터 전면 시행

6대 판매규제 전면 확대·처벌 강화

2021-09-24     박현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ㆍ적정성 원칙ㆍ설명의무ㆍ불공정영업행위 금지ㆍ부당권유행위금지ㆍ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해 적합ㆍ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또 대출 시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어길 시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ㆍ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위반 시 해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가된다.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금융권은 초기에 보수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카카오페이, 핀크,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시정에 들어갔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 인지한 업체의 경우 25일까지 시정 계획을 제출한 후 올 연말까지 서비스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