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온라인 금융플랫폼, 위법소지 개선해야 서비스 가능"

2021-09-22     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주 내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는 것다고 당국은 전했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국은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또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중 내달 24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협회 등록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소법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