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 P2P업체 21개사 늘어…총 28개

미신청업체 폐업·대부업 전환 수순 밟아

2021-08-27     박현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등 P2P(개인 간 금융) 업체 21개사가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온투업으로 등록된 P2P업체는 총 28개사로 늘어났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 플랫폼, 한국어음중개 7개사는 이미 등록을 마치고 영업하고 있다.

작년 8월 27일에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P2P업체는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에 등록을 마쳐야 했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업체 40개사 중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또는 대부업체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